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2:40 경 의정부시 민 락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마 티 즈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호원동 망월 사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5km 가량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1. 감정 의뢰 회보, -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