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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2.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의정부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의정부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D 쏘나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사고 지점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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