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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1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4: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를 삼천 농산물시장 삼거리 방면에서 우리들 병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3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고은 산장 앞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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