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5. 17. 이 법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버거씨병을 앓으면서 청소일을 하여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