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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41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고객들 로부터 엔화를 일정기간 보관하였다가 반환하거나, 자신의 자금을 빌려 준 적도 있는데, 외국환 거래법 상의 환전업자의 영업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 예금 및 금전 대차업무 ’로 서 외국환 업무에 포함된다.

결국 피고인들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로 인한 외국환 거래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외국 환 거래법에서는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을 외국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 항 제 16호 다목), 예금계약은 예금된 금원이 금융기관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예금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방법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원금 및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의 소비 임치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와 D, F 사이에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점, D 나 F이 피고인 A에게 맡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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