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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3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3:05 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CGV 영화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 취객이 차를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C에게 " 너는 뭐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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