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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107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멀티미디어 솔루션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판매업,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도ㆍ소매업,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의 영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 정보 시스템 통합 및 구축업, 아이티(IT)인프라 사업 및 교육용 실험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영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위 1) 학교법인 건양학원이 발주한 용역도급계약 학교법인 건양학원은 2012. 11.초경 현대유엔아이 주식회사(이하 ‘현대유엔아이’라고 한다

)에게 계약금액 4,268,2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이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개월로 약정하여 건양대학교 스마트 캠퍼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도급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수급인과 피고 간 일괄하도급계약 현대유엔아이는 2012. 11.초경 피고에게 계약금액 40억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사십억육천팔백이십팔만팔천원이라고 한글로 기재된 옆에 숫자로 4,0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4,030,000,000원으로 주장하고,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4,03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을 전제로 판단한다. ,

계약이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개월로 약정하여 건양대학교 스마트 캠퍼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도급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ㆍ피고 간 재하도급계약 원고는 2013. 3. 15. 피고와 사이에 건양대학교 스마트 캠퍼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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