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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5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23:4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카운터 앞에서 음주 및 유흥을 즐긴 시간이 다 되어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특전사 출신인데, 전부 다 죽인다 "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7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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