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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41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10: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왜관읍 석전로에 있는 흥국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5. 6.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매각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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