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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고 2016. 2. 12.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4. 8. 00:55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소재 인동육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산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소재 인동사거리에서 경북구미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휴대용 차량 조회기로 조회된 결과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나 정지할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 및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산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하는 등 3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1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10쪽)

1. 운전면허대장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015~2016년도 음주운전 전 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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