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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9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동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시가 불상의 현관문 유리(가로60cm, 세로 50cm)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파손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위 제1항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E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밀치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차 위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내에서 그곳 의자를 발로 차거나 던져 부수려고 하는 등 수회 소란을 피우는 것을 경찰관들이 진정시켜 조사대기실에 앉아 있게 하였으나 대기실에서 나와 대기실 입구에서 민원인 전화응대를 하고 있던 위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위 G의 민원인 응대 및 사건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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