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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4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31. 02:3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오른쪽 뺨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려고 하자 “씹할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목부위를 1회 때려 위 F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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