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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 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책상 가림막을 걷어차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자해하고 C의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한 사실도 없다.

공소사실 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혀를 깨물어 자해한 사실은 있으나 벽과 바닥에 머리를 박은 사실 및 E의 얼굴에 고의로 가래침을 뱉거나 E의 관자놀이 부위를 머리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범의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라는 제목 하에서 상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자로서 시설 내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교도관의 지시와 규율을 잘 준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교도소 내에서 자해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2회(징역형 3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교도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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