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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6713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2013. 2. 24.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였고, 2014.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5. 19. D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같은 날 13:30경 담당교도관에게 서울남부구치소와 같이 독거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입실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입실거부로 11동하11실(징벌사동)에서 조사 수용 중 같은 날 14:10경 교도관의 똑바로 앉으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담당교도관을 인권위에 진정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직무집행방해로 조사받게 되었다.

다. D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하여 원고는 2014. 6. 7.까지 징벌사동에서 수용되었다.

[인정근거]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 내지 5, 을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징벌사동에서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뻗고 있는 원고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하고 반말로 욕하였다.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B은 다른 교도관들을 시켜 원고를 징벌사동에서 끌어냈다.

피고 B은 34관구실로 끌려가는 원고를 등 뒤에서 발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 B은 34관구실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상담실에서도 원고의 손목과 팔 부분을 수갑과 포승줄로 꽉 묶게 한 후 원고의 머리에 헬멧을 씌웠다.

피고들은 30분 이상 원고에게 욕설을 가하고 원고를 손과 발로 폭행하였다.

당시 원고는 온 몸에 멍이 들었고, 원고의 옆구리에는 과도한 포승줄 사용으로 인하여 10개월 이상 상처가 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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