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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18 2016고정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1:35경 공주교도소 5수용동 하층 C에서 동료 수용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던 중, 공동으로 먹는 반찬을 젓가락으로 뒤적거렸다.

그러자 피해자로부터 "다 같이 먹는 반찬이니 그만 좀 휘저어라!"는 핀잔을 듣게 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무릎으로 1회 때려 오른쪽 눈 밑 부위를 4봉침하게 하는 등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상해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범죄인지보고, 근무보고서

1. 수형자 의무기록부,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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