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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0548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6.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단독상속인이다.

피고는 망인에게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금 잔액 중 일부를 인출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망인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보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방 1칸을 증축한다는 명목으로 망인으로부터 2015. 11. 30. 1,500만 원, 2015. 12. 29.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5. 3. 24. 망인의 예금 15,419,084원을 수령하고도 그중 2,419,084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3,000만 원, 부당이득금 27,419,084원(= 1,500만 원 1,000만 원 2,419,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7. 5. 16. 작성한 합의각서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1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합의각서]

1. 고 C의 장례비용 중 남은 금액 일백이십삼만 원을 정히 영수합니다.

2. 고 C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은 이것으로 종료하며,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합의각서는 원고의 착오 또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2019. 4.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부제소 합의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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