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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합54403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6095 양수금 사건의 판결로 그 존재가 확정된 A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여 위 판결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집행정본에 기초하여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8. 3.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 채권 중 30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압류하고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8034,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이 2017. 8.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2017. 8. 8.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즉 A과 피고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A이 피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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