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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8 2020구합5181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인정할 사정이나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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