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마이다

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08. 00:5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지젠의류매장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08. 00:55경 위 제1항 기재 구간 약 3Km 거리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