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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3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충무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시설공단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사용신고 되지 아니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범죄인지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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