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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1가단286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모닝랜드 사이에 2010. 1.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모닝랜드(이하 ‘모닝랜드’라 한다)는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와 청주시 흥덕구 B 지상에 C 아파트 2동 57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3층 상가동 25세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공동시행사이고, 당초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한 지분은 모닝랜드가 60/100, 두산건설이 40/100으로 약정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등은 2009. 7.경 완공되었고, 모닝랜드는 그 무렵 두산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는 두산건설이, 이 사건 상가는 모닝랜드가 각 보유하기로 정산하였다.

그에 따라 두산건설은 2009. 9. 17. 이 사건 상가에 관한 40/100지분을 모닝랜드에 이전하였는데, 취등록세 등의 세금납부 문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60/100지분을 이전받지 않아 회계상 이 사건 아파트도 모닝랜드의 자산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다. 모닝랜드는 2009. 9. 23.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5. 신탁을 원인으로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0. 1.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이하 ‘드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한마음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모닝랜드는 2010. 1. 1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전체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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