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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30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송금일 송금액 인정 근거 1 2008. 7. 7. 3,000만 원 갑 제1호증의 1 2 〃 1,560만 원 〃 3 2009. 9. 2. 5,000만 원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서 4 2010. 7. 12. 2,000만 원 갑 제1호증의 2 5 2010. 7. 30. 500만 원 〃 6 2010. 12. 30. 500만 원 갑 제1호증의 4 7 2011. 1. 17. 1억 원 갑 제1호증의 5 8 2011. 11. 1. 1억 1,200만 원 갑 제1호증의 6, 7 합 계 3억 7,760만 원 - 피고는 원고의 친언니 C의 며느리이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7. 7.부터 2011. 11. 1.까지 8차례에 걸쳐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427,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010. 7. 12. 2,000만 원, 2010. 7. 30. 5,000만 원, 2010. 12. 30. 5,000만 원, 2011. 1. 17. 1억 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6월, 이자율은 월 1.8%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한편 피고로부터 2010. 7. 12.자 대여금 2,000만 원, 2010. 12. 30.자 대여금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 원금 1억 7,000만 원(대여금 합계 2억 2,000만 원 - 변제액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0. 7. 12. 2,000만 원, 2010. 7. 30. 5,000만 원, 2010. 12. 30. 5,000만 원, 2011. 1. 17. 1억 원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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