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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25 2010가합135880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유통센터(이하 ‘이 사건 유통센터’라고 한다)를 분양ㆍ공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2009. 1.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통센터 1층 101호(전용면적 42.07㎡, 총 면적 62.81㎡,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882,285,112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제1차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피고는 2010. 1. 21. 원고의 중도금 연체를 이유로 제1차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2010. 6. 11. 소외 D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이 사건 상가에 편의점을 개업하였다.

피고는 2010. 6. 22. 해제된 제1차 분양계약을 부활시켜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분양대금을 10,000,000원 감액한 분양계약(이하 ‘제2차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만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의 2)에는 분양계약 체결일을 2009. 1. 6.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0. 7. 19. 잔금을 모두 납입 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로부터 D와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2010. 11. 중순경 이 사건 유통센터 내 159호 내지 191호에 E마트(이후 F마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라는 중형마트를 입점시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6, 7, 11,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통센터 내에서 편의점 독점영업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유통센터에 중형마트를 입점시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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