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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9 2015가단2177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B 상가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3. 피고로부터 위 상가 제3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550,881,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그 계약금 175,180,158원 중 30,000,000원은 2015. 6. 23., 나머지 145,180,158원은 같은 달 30.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5.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면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약금을 58,393,386원으로 감액하여 주겠다는 제안만 할 뿐,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상가는 2015. 10. 30. C에게 분양되었고, 같은 해 12. 17.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정식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 당시 별도의 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의사를 철회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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