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9-18 외 46필지 온천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6. 2. 2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하 5층, 지상 35층의 아파트 3개 동(340세대) 및 오피스텔 1개 동(81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공동주택이 분양되자 2016.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증가한 328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1,054,160,800원(= 분양금액 131,770,100,000원× 1천분의 8)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20.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는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설립하려고 계획 중인 온천2초등학교는 이 사건 사업구역으로부터 2.5km가 떨어져 있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세대유입에 대응하여 설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원고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이 사건 사업구역을 통학 거리 안에 두고 있는 각 초등학교는 최소교사면적을 넘어서는 잉여교사면적의 비율이 최소 5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