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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6636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4353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21. “원고는 피고에게 1,618,201,2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1. 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0.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1565, 2013하면156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7.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6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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