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6,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2013.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구 중구 D, E, F, G, H 지상에 건축된 지하 6층, 지상 20층의 규모의 집합건물인 A 건물의 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으로서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식회사 I는 위 A 건물 8층에 사무실을 두고 통신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8. 4. 25.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2. 5. 24.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그 관리인이 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I와 상호변경된 주식회사 B 및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을 통칭하여 ‘소외 회사’라 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소외 회사는 2006. 2. 13. 주식회사 케이에스기업(이하 ‘케이에스기업’이라 한다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기간 2006. 3. 1.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6,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8. 2.경 임차기간 2008. 3. 1.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7,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그 후 소외 회사는 2011. 1. 14. 케이에스기업과 사이에 임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순번 4, 5, 10 기재 각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축소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제외부분’이라 한다)로 축소하고,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12개월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관리비 체납 등 1 소외 회사는 2012. 8. 31.까지 이 사건 축소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