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9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 및 모욕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