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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기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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