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8 2013고단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길에서부터 2013. 2. 10. 09:54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동명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