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6세)과 같은 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집의 벌초를 하는 등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9:0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아짐, 아짐”이라고 부르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받아먹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최근 실형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고령의 피해자 집에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