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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25 2014고단6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저녁경 목포시 D광장 부근 E주점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목포시 G에 있는 “H모텔” 206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 26. 01:40경 위 206호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9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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