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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2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동생 E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공인 중개사 H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① H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상속인들은 사망하였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위해 G의 자녀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제적 등본을 발급 받아 H에게 교부하였던 점, ② H이 이 사건 계약 당시 E에게 피고인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조했다고

하더라도, ⓐ G의 자녀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G이 1996. 3. 5.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을 향유해 왔던 점, ⓒ 피고인의 연령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민법상 상속인( 또는 소유자) 개념과 사실상 상속인( 또는 소유권의 행사) 개념을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인 중개 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공인 중개사에게 맡겨 진 임무인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G 의 제적 등본을 통해 G의 상속권자 임을 확인하고 계약한다.

”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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