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4:16 경 대구 동구 안 심로 159 지하철 신기 역 앞길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반야 월 삼거리 쪽에서 반야 월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무단 횡단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 횡단방지 펜스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를 수리 비 3,7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