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피해자 화물차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전복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고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