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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3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의 주택 2층에 세를 들어 살다가 이사를 간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5:00경 대구 동구 C 내에서 집주인인 피해자가 2층 방안 벽지에 낙서가 되어 있고 거실과 안방 창문이 깨져 있다며 수리를 요구하자 이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 팔꿈치로 거실창문을 1회 내리쳐 창문 유리와 창살을 부러트리는 등 수리비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집주인인 피해자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그 공제 범위에 대 하여 다툼이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가 경미한 점, 민사 조정절차에서 임의조정이 되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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