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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5549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769,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의료용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년 12월경 벨기에 실파사로부터 흉터 치료용 외용약품인 B(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를 한국에 독점적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의약품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서울, 경기, 강원 소재 병원, 약국 등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의 물품공급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9. 1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물품공급 계약서 제2조(상호간 업무 및 의무

1. 원고의 업무 의무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해당지역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

2. 피고의 업무 및 의무(피고가 공급한 대리점이나 거래처 포함)

다. 원고의 공급제품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지역내의 병의원, 약국, 한의원 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

마. 원고의 공급제품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지역 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

3. 판매지역 및 거래처

가. 판매지역 및 거래처는 양자 간에 합의한 지역 또는 거래처에 한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한다.

나.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지역 및 거래처의 표시는 별도의 계약서에 규정한다.

제3조(초도 물량 및 결제건)

1. 공급제품에 대하여 피고는 독점적, 안정적 영업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가 요청하는 제품의 초도 물량을 수령하여야 한다.

2. 해당 제품은 “리메스카”이며 첫 거래시 초도 물량은 51,000,000원(부가세 별도)이며, 초도 물량에 대한 결제는 계약시 50% 결제, 제품 수령 후 50% 완납한다.

제4조 두 번째 주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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