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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17 2019가합100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납품 및 총판매계약 원고는 2016. 1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는 원고에게 제2조에서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해당 지역에서의 매출을 극대화하고 해당 시, 군청에서의 보조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각각의 농가에서 본 제품이 무리 없이 사용되도록 홍보하고 직접적인 판매망을 형성하여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부상조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제품 및 공급가격) 계약제품과 가격은 별첨으로 한다.

제3조(판매지역 및 초도 물품 구매) ① 원고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역의 보조사업 및 일반 영업을 할 수 있다

(단 경북 안동, 상주, 봉화에서의 일반판매는 제외로 한다). ② 본 계약이 성립되기 위하여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제품의 초도물량 2,000개를 주문하고 2017. 1. 26.까지 잔금을 처리할 경우 계약 당일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은 초도 물품 구매비의 선급금으로 처리한다.

(중략) 제5조(불량 교환) ①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하여 생산하는 제품임으로 출고 이후 피고의 실수로 인한 점등 불량이 아닌 이상 반품할 수 없다.

② 피고가 공급한 물품이 생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고의 실수로 하자 발생 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불량제품을 입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동종동품동량으로 교환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파손제품은 피고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원고가 판매한 제품에 있어서 교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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