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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7 2019구단655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자로 2017. 5.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6.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경 부친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부친이 생전에 비밀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단체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들은 원고에게 비밀단체 가입을 종용하면서, 비밀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원고를 살해하고 원고 부친의 돈을 모두 가져가겠다며 협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기독교 신자로서 두 명의 신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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