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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1 2019구단732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자로 2017. 9.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9.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이 2016. 12.경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평소 부친의 재산을 탐내왔던 삼촌이 부친을 독살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원고의 삼촌은 부친이 사망한 후 부친의 재산을 강탈하였고, 원고에게 ‘다음 번에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하였다.

원고의 삼촌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원고가 본국 어디에 있든 원고를 찾아내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본국에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고가 처한 이와 같은 상황은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고, 원고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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