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3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콜라텍에서 혼자 춤을 추다가 손으로 피해자 D(여, 61세)의 목을 때리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부 변연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넘어지는 것을 본 피해자 E(68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