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 혼자 난로 위에 넘어져 화상을 입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춤을 추다가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자를 난로 위로 넘어지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1. 02:3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가요 장' 3번 방 내에서 접대부인 피해자 E( 여, 37세) 와 춤을 추고 있었는 바, 위 방은 비좁고 방 가운데에 난로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이 난로에 의한 화상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춤을 추다가 피해자와 부딪히고, 이에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잡았으나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엉덩이 및 오른쪽 뒷다리 부위가 위 난로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등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 및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사건 발생을 목격한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화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제 6 면 )에 나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