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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3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5:00경 인천 남동구 C, 112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D(여, 68세)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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