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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2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2:2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위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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