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2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2:2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위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