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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22: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뇌전증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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