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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3년경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2016년까지 사기죄로 5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1,000만 원으로서, 비교적 그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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