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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5고단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01호 아래층인 위 D건물 201호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의 집에서 일명 층간소음이 발생한 점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든 채 잠겨 있지 않은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 신발장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의 날을 벌린 다음 날 부분을 위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르듯이 들이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임의제출하는 가위를 압수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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