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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5 2014고단8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1.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등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판매글 게시 및 피해자들과의 연락, 피고인 B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을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 17.경 대구시 E에 있는 FPC방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G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피해자 H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티켓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같은 날 15:21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I)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1. 16.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J에 “11년 YF 쏘나타 프리미엄 풀옵션 검정색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3. 1. 17.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K에게 “승용차 대금 1,740만 원을 입금하면 쏘나타 승용차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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