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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89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매계약서나 대금 지급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조부 I가 2009. 8. 10. 및 2009. 8. 20.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 사실을 통지하면서 임료 지급, 토지 매수, 점유 철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그 후 피고의 자주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

나.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내지 7,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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