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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가단6457
소유권이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8. 31.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시흥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나.

갑 1~5호증, 을 1~4, 6, 10~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03. 9. 1.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 피고는 2008. 6. 30. E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08.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4. 7. 3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7.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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